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8.28 2013고단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1: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성격 및 음주 습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앞으로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