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3 2012고단45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8. 4. 그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 18.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및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0. 6. 18. 03: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도로변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인 D 산타모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상황),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부산구치소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