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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30 2017가단25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9.경 원고의 직원 B으로부터 원고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주택의 중개를 의뢰받아 C 소유의 거제시 D 외 2필지 지상 E건물 104동 201호, 202호, 301호(이하 ‘104동 주택들’이라 한다)를 소개하였고, 원고와 C은 2013. 10. 8. 피고 A의 중개로 104동 주택들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원고와 C은 104동 주택들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104동 주택들에 근저당권자 회원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6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C은 위 각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은 근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되 그 절차는 원고가 선임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 A은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1.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며,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임대인은 서류에 협조하기로 함,

3. 계약당일 권리자 이외의 하자 채권최고액 금 106,600,000원 정은 전세권설정 담당 법무사가 위임하여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잔금에서 상환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담당법무사 계좌로 송금하고, 담당법무사는 말소접수증을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기로 함(말소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임)"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104동 주택들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 체결 후 C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임한 법무사를 통하여 104동 주택들에 관한 회원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B은 2014. 2.경 피고 A에게 원고 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