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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전부금][집38(4)민,270;공1991.2.15.(890),628]

판시사항

가. 환지처분공고일 직전에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변동되었는데도 종전 토지소유자와 그 매수인이 사업시행자인 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시가 종전의 소유자에게 한 청산금교부처분의 효력유무(적극)

나. 환지처분공고 전 환지계획에서 청산대상토지명세를 정한 단계에서 이루어진 미확정의 청산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유무(적극)

다.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과 채무명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방법으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청산금 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 즉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라 하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1항 에 의하면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공고일 직전에 매매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동됨으로써 시행자인 시로서는 이를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인데도 종전 토지소유자와 그 매수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시가 환지처분의 일환으로서 종전의 소유자에게 청산금교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 유효하고, 따라서 시에 대한 청산금교부청구권은 같은 법 제62조 제5항 에 의하여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은 제52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시 결정되어야 하나 제46조 제2항 제3호 는 환지계획에서 청산대상토지명세를 정하도록 하여 이 단계에서는 그 청산금채권의 기초와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므로 이러한 미확정의 청산금채권도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환지처분공고 전의 위 단계에서 이루어진 압류도 유효하다.

다.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국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보조참가인 겸 상고인

신영철

주문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5.4.25. 소외 이갑규와의 사이에 당시 피고시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위 소외인 소유의 인천 북구 계산동 607 전 840평방미터(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위 소외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위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동대문세무서장은 1987.3.25. 위 소외인이 부가가치세 금 6,013,600원을 체납하자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장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청산금 6,098,400원이 위 소외인에게 교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미확정된 위 청산금채권 중 금 6,013,600원을 압류하였는데, 그동안 피고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1987.4.23. 이 사건 토지의 환지를 같은 동 944의 25 대 389.3평방미터로 정하고 그 부족 토지분 99평방미터에 대한 청산금으로 금 6,098,400원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내용의 환지처분공고를 하였으나, 위 이갑규는 그 전날인 1987.4.22. 소외 이상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종전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이고, 그후 원고는 위 이갑규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87.8.27.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자 원고, 채무자 위 이갑규, 제3채무자 피고 시로 된 위 청산금채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법원이 결정한 채권가압류명령은 그 무렵 피고시에 송달되었고, 이어서 원고는 위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을 받자 집행문을 부여받아 1988.3.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법원이 결정한 원고의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1988.3.14. 제3채무자인 피고시에 송달되었으며,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1988.6.25. 소외 이상문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작성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권자 피고보조참가인, 채무자 위 이상문, 제3채무자 피고시로 된 위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6,098,400원의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법원이 결정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1988.6.27. 피고시에 송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은, 위 청산금채권은 위 환지처분공고 익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 이상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청산금채권자를 위 이갑규로 전제한 동대문세무서장의 위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나 원고의 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청산금채권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는 없어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압류와 경합된다고 할 수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채권은 환지처분전토지의 변형물로서 그 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청산금채권에 미치게 된다 할 것이고, 민법 제370조 , 제342조 에는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담보물권자가 하는 압류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 기타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인도하는 것이 금지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결과 물상대위의 대상인 채권의 특정성이 보전되고 이에 의하여 물상대위권의 효력을 보전케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제3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가 위 가압류와 본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위 청산금채권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그것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청산금채권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위 이갑규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있어 위 청산금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히 전부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이상문을 채무자로 하여 발하여진 피고보조참가인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청산금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공고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 즉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라 하겠지만 ( 당원 1969.5.27. 선고 69누10 판결 ; 당원 1989.11.10. 선고 88누9923 판결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1항 에 의하면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관계자인 위 이갑규나 위 이상문 등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더욱이 환지처분공고일 직전에 소유자가 변동됨으로써 시행자인 피고시로서는 이를 알 수도 없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고시가 환지처분의 일환으로서 종전의 소유자인 위 이갑규에게 이 사건 청산금교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시에 대한 이 사건 청산금교부청구권은 같은 법 제62조 제5항 에 의하여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소유자인 위 이갑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은 제52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시 결정되어야 하나, 제46조 제2항 제3호 는 환지계획에서 청산대상토지명세를 정하도록 하여 이 단계에서는 그 채권의 기초와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므로 이러한 미확정의 청산금채권도압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니, 환지처분공고 후에 원고가 한 위 압류가 유효한 것은 물론 환지처분공고 전에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동대문세무서장의 위 압류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국세인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인 1986.9.30.보다 1년 전에 설정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위 국세에 우선함은 명백하고, 한편 민법 제370조 ,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단지 일반채권자가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후에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방법으로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된 경우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위 전부명령은무효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전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에는 물상대위의 법리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0.6.22.선고 89나216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