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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21 2017가단3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들의 부 D는 1964. 12. 29.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65. 5.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13. 3. 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2013. 12. 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들의 각 지분 1/2)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12. 31.경 원고의 부 E(D의 동생으로 2012. 3. 27. 사망하였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이래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5. 12. 31.로부터 20년이 되는 2005. 12. 3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1. 11. 5.경부터 2004. 6. 1.경까지 대전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도 2005년경부터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85. 12. 31.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가 1985. 12. 31.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12. 6. 1.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