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의료법인 D은 원고 A에게 48,000,000원, 원고 C에게 1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2. 1...
1. 피고 의료법인 D(이하 ‘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원고 A, C의 2012년 대여금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 C이 2012. 1. 10. ~ 2012. 1. 11. 피고 법인에 합계 6,000만 원(= 원고 A “4,800만 원” 원고 C “1,2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4호증, 제8호증{차용증, 위 문서에 피고 법인의 대표자 F가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피고 법인은, 위 문서 중 피고 법인 명의의 명판과 인영 부분은 피고 E이 나중에 임의로 찍은 것이어서 위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6, 18호증, 을나 제5호증,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 A에게 위 4,800만 원, 원고 C에게 위 1,2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2. 1.부터 피고 법인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법인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 F가 갑 제8호증(차용증)에 서명한 것은 단순히 입회인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8, 16, 18호증, 을나 제5호증,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법인이 단순히 입회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