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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7 2014가단13027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서울 서대문구 E에 인문캠퍼스를, 용인시 처인구 F에 자연캠퍼스를 두고 있고, 위 자연캠퍼스 내에 학생들의 숙식을 위한 기숙사인 ‘생활관’(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

A은 2014. 2.경 피고 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으로 같은 해

3. 1.부터 이 사건 기숙사 5동 4층 4인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원고

A은 2014. 5. 21. 18:00경부터 피고 학교 자연캠퍼스 인근 술집에서 열린 학과 모임에 참석하여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2014. 5. 21. 22:30경 2학년 선배인 G의 부축을 받아 이 사건 기숙사로 귀가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 A은 이 사건 기숙사 5동 4층 베란다로 이동하여 그 곳 난간에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전두, 광대뼈, 상악 등 골절, 상악 좌측 제1소구치 등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부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다음과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피고 학교의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생들이 주관하는 신입생 환영회 등에서 사회초년생으로서 아직 주류를 접한 경험이 없거나 미약한 신입생에게 음주를 강권하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음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기숙사의 운영자로서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