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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635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약사법위반죄로 5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6. 18. 18:0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의약품인 씨알리스 5정을 3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적발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