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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01 2019가단113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1992. 2. 13.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