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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26 2018가단5591

가옥 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1년경 위 주택을 신축한 소유권자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원고가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모님을 모시고 위 주택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피고 B에게 위 주택의 관리를 부탁하였는데 2017년경 원고가 출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의 누나이고 피고 B의 언니인 E가 부모님을 위하여 위 주택을 매수하였고, 위 주택을 매수한 후 증축할 때 피고 B와 부모님이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주택은 E의 소유이고 증축된 부분은 부모님과 피고 B의 소유이다. 2) 설사 원고에게 위 주택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2018년경 원고로부터 위 주택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주택에서 거주할 권원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거나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판단

1) 원고의 누나인 E가 1990년 내지 1991년경 부모님을 위해 무허가 미등기건물인 청구취지 기재의 주택을 11,500,000원에 매수하여 부모님에게 증여한 사실(주택 부지인 보령시 D 토지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 당시 위 주택을 증ㆍ개축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