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부터 제12행까지 삭제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항변 원고는 제3자에게 위 건물을 73,800,000원에 매도한 후 2002. 4.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그 무렵 발생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된 2012. 4. 10.경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판단
관련 법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95조).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정의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자동채권이나 수동채권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상계적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대여금채권과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데, 위 대여금채권의 최종 발생일은 2010. 5. 4.이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일은 200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