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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4042 판결

[특별임용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6.1.1.(1),80]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1989. 5. 10.) 제2조에 따라 방범원에 대한 특별임용신청 거부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방범원이 지방공무원에 소속하게 된 연혁, 방범원의 업무의 성질, 담당사무와 소속의 불일치 및 그 모순해결을 위한 향후의 정책방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지방고용직 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 기관의 직제개정 후 각각 해당 분야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방범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1989. 5. 10.) 제2조는 불합리한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부칙은 위헌의 규정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여 특별임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1989. 5. 10.) 제2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방범원은 1958년경 지역 야경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창설되었고, 1962년 경부터는 경찰에 의하여 관장되기는 하였으나 각 파출소 단위로 방범위원회가 조직되어 주민으로부터 방범비를 징수하여 방범원의 급여, 피복 및 장구비에 충당하였을 뿐 여전히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한 사실, 그 후 제6공화국 정부가 각종 잡부금 형식의 준조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1989. 2. 23. 그때까지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운영되던 방범원을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각 구는 1989. 3. 7. 각 구별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방범원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추가하고, 1989. 3. 1.자로 방범원을 고용 1종의 고용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게 된 사실, 방범원의 업무는 경찰의 치안업무 보조활동으로서 어디까지나 국가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이들을 지방공무원(고용직)으로 임용하게 된 것은 당시 전국의 방범원 수가 7,528명, 서울특별시만도 3,537명이나 되어 이들을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으로 막바로 채용하기에는 국가의 예산부족 및 급격한 경찰조직 비대에 따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적인 방편으로 취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정 때문에 방범원들에 대하여는 급여만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였을 뿐 실제의 근무나 지휘 감독은 계속 관할경찰서에서 담당하였으며, 신규의 임용은 하지 않고 자연감소되는 인력은 경찰공무원 임용을 늘려 보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고용직으로서의 방범원은 없애기로 방침을 세웠던 사실, 방범원은 그 업무가 국가사무인 치안유지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직종이 있을 수 없고, 새로이 그런 직제를 신설할 수도 없으며, 이 때문에 피고 구에서는 그들에 대하여 방범활동을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은 거부하는 대신 서울특별시의 방침에 따라 방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의 방호나 조무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으로라도 전환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은 허용해 주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범원이 지방공무원에 소속하게 된 연혁, 방범원의 업무의 성질, 담당사무와 소속의 불일치 및 그 모순해결을 위한 향후의 정책방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지방고용직 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 기관의 직제개정 후 각각 해당 분야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방범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1989. 5. 10. 대통령령 제12,706호) 부칙 제2조는 불합리한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칙은 위헌의 규정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임용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