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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고, B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7.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서부두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봉고Ⅲ 화물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9. 18:25경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호텔 앞 2차로 중 1차로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제주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대중교통중앙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대중교통중앙차로를 진행하던 버스기사 F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 H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우측 옆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수리비 761,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봉고Ⅲ 화물차를 피하여 급제동을 하던 위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29세)을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