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256에 있는 옥구4교 앞 교차로에서 오이도역 쪽에서 센트럴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신호주기표,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