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2.4. 자 2021아535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21아5351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백동근,박성빈
피신청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시율
결정일
2022. 2. 4.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20구합15000 서면사과 등 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201,519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112조를 적용하여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으로 확정한다.
2022. 2. 4.
판사
사법보좌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