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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5 2014고정95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2. 착공하여 2011. 5. 23.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서북구 D 연면적 375.09 평방미터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1.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사이에 131.07평방미터 면적의 2층 2가구를 5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5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가구 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0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하여 추가된 7가구에 대한 7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