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2012두1968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개나리벽지 주식회사
공정거래위원회
2014. 6.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실크벽지나 합지벽지는 모두 건축물의 실내 마감재로서 벽면의 보호 및 장식이라는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갖는 상품인 점, ②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실크벽지와 합지벽지의 가격 중 일부는 중첩되기도 하는 점, ③ 시판시장의 최종 소비자들의 구매량에 따른 벽지별 총 비용의 차이가 그로 인하여 시장이 구분될 수 있을 정도의 다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소유자의 경우 합지벽지를, 임차인의 경우 실크벽지를 택할 경우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점, 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행위자들이 이 사건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시판시장과 특판시장으로만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시판용 일반실크벽지와 장폭합지벽지는 모두 단일시장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대체가능성의 판단방법, 관련시장 획정의 기준시기, 가격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기준, 대표적 구매자의 의미,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41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4년 11월경 2004년 3월 합의 중 시판용 일반실크벽지 부분에 관하여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공동행위의 종료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순위 자진신고자인 원고가 2순위 자진신고에 따른 필요적 감경을 이유로,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조사협력을 이유로 30%, 사전 시정을 이유로 20%, 합계 50%의 감경을 받은 디에스지대동월페이퍼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울벽지, 코스모스벽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일벽지 등 4개사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50%의 비율로 과징금을 감경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2순위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진신고 및 자진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4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시판용 일반실크 벽지의 매출액 부분 및 스타일 벽지의 매출액 부분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