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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9827

모해증거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 155조 제 1 항의 증거 위조죄에서 ‘ 증거’ 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또 여기서의 ‘ 위조’ 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편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 서 허위의 사실 확인서 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 3자에게 교부하여 제 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 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 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해 증거 위 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주식회사 C 소속 F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