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외 1인)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외 2인)
2008. 5. 30.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2006. 4. 11.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대의원회 결의 및 2006. 8. 24.자 상가관리처분총회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기존 청구취지의 문구 일부를 정정하였다).
1. 기초사실
① 피고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동래구 사직2동 81-12 지상에 건립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의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1. 2. 28.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2003. 1. 1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2003. 7. 24. 재건축조합 설립등기를 한 주1) 후 재건축결의동의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및 공동사업주체이다.
② 피고조합의 규약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 제7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아파트 건물 소유자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당해 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로서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자로 한다. ② 동일인 또는 1세대가 수개의 아파트를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유 아파트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 ③ 한 개의 아파트를 수인이 공동소유하였을 경우에는 수인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선임한 대표자 1인에 대해서만 조합원으로 주2) 인정한다.
● 제16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18조(대의원회)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⑤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 제19조(대의원회의 총회 권한대행)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5.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8. 조합의 재산상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규약의 변경 또는 사업시행 계획의 변경 및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
● 제30조(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기존 아파트 소유 조합원 2,270명이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건축물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시공업체 선정 조합원 총회시 결정되는 주택의 규모로 무상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시행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건축물(아파트)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 + 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을 아파트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3. 기존 상가 입주자들의 관리처분은 조합과 당사자 간의 협의를 기준으로 대의원회의 인준을 득한 후 공동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는 별표 기재와 같이 분산상가 15개, 종합상가 6개, 농산물상가 1개 등 22개의 상가가 존재하고, 그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또한 별표 기재와 같은데( 소외 1은 종합상가 201호, 분산상가 가동 1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중 소외 2를 제외한 사람들이 2003. 10. 24.부터 2003. 12. 15.까지 사이에 피고조합에 재건축 결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조합의 조합원이 되거나 공동소유자 중 대표자로 선임되어 조합원이 될 자격을 주3) 취득하였다.
④ 피고조합은 기존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에게 분양될 신축 상가 및 아파트 분양내역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2003. 11. 9. 조합규약에 따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을 가결하였는데, 위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조합원에 대한 상가분양계획은 아래와 같다.
● 상가 분양은 상가 조합원에게 우선 대물보상하며 대물보상기준은 기존 상가의 입주층과 사업승인시 정한 기준층의 동일층에 전체 바닥면적(전용면적)으로 한다.
● 상가 조합원에 대한 보상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 상가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 상가 분양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총회 전·후로 소외 2를 제외한 별표 기재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위 관리처분계획에서 언급한 별도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분산상가를 포함한 종합상가, 근린생활시설 모두를 상가 1개의 집합건물로 보며, 기존상가의 보상은 기존상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신축상가의 전용면적으로 한다. 그에 따른 보상율은 1:1.5로 한다(물론 신축상가의 공유면적 역시 신축상가의 전용비율에 따라 기존 상가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차장 역시 아파트와 동일하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기존상가와 동일한 층의 상가로 보상한다).
● 상가 조합원의 입주우선순위는 현재 상가가 위치한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가에 의한 평당 최고가 순으로 순위 결정을 하며, 조합과 협의하여 관리처분총회에서 최종확정한다.
● 신축상가의 각 층별 전체 조합원 입주분 건물바닥면적이 부족할 시에는 조합원간 배분기준을 정하여 분배하되, 잔여 면적에 대하여는 분양 당시의 상가 분양가(내정가)로 현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1차 약정이 체결된 후 2005. 5.경부터 2006. 1.경까지 사이에 일부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 설계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2006. 2. 20. 별표 기재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면적과 분양층을 재조정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을 제의하였고, 위 구분소유자들 중 원고 2 및 소외 7, 8, 9, 10, 11, 2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위 제의를 수락하면서 위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을 제3호증)에 날인 또는 무인하였다.
● 신축상가를 222동은 총 지하 2층, 지상 5층 분양면적 2,129.76평으로, 223동은 총 지하 2층, 지상 5층 분양면적 2,098.32평으로 구조 및 면적에 관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는데 상가 조합원들이 동의한다.
● 상가 조합원들에게 기존상가 전용면적의 260%에 해당하는 신축상가(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포함한 분양면적)를 분양하여 보상해 주되, 그 대상은 신축상가 중 222동 1층, 지하 1층, 지하 2층의 분양면적 합계 628.49평(그 중 전용면적은 409.5평) 및 223동 1층, 지하 1층 분양면적 합계 468.02평(그 중 전용면적은 318.11평)으로 주4) 한다.
● 다만 기존상가 중 농산물공판장에 대하여는, 기존 1층 33.35평에 관하여는 다른 기존상가와 마찬가지로 분양위치와 면적을 배정하고, 지하 1층 15.61평 및 2층 33.35평에 대하여는 피고회사와 협의를 거쳐 223동의 지상 2층을 분양한다.
● 이러한 약정사항 이외에는 1차 약정의 내용을 따르기로 한다.
⑦ 이후 피고조합은 조합규약 제19조 제5호, 제8호, 제30조 제3호에 따라 2006. 4. 11.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차 약정을 가결(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라 한다)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06. 4. 1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닌 주택법 규정에 의거하여 2차 약정을 토대로 한 피고조합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다.
⑧ 피고들은 2006. 7. 20. 분양설명회를 개최하여 상가 조합원들에게 2차 약정에 기하여 분양상가를 분할·배정하는 내용의 자료(을 제6호증)를 작성·배포하여 분양절차 및 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2006. 8. 16. 별표 기재 구분소유자들 대부분이 출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위 분양설명회에서 설명한 신축상가 분할안(을 제9호증)에 관하여 재차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체 조합원 보상대상(신축상가 222동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1층과 223동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중 우선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메인 층{222동 지하 2층과 223동 지하 1층 : 전체 바닥면적(분양면적) 320.91평}을 조합원들의 소유상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15개 기존 분산상가(각 상가 당 바닥면적 14.82평) 면적을 기준으로 30개(각 분할상가의 분양면적은 대략 10평) 분할 상가로 나누고, 그 후 나누어진 30개의 분할상가를 각 조합원들의 기존소유상가면적과 감정평가우선순위에 따라 조합원들이 선택·지정하여 1차로 분배한다.
● 1차 분배 후 남은 보상평수에 대한 보상은 1차 분배 후 남은 신축상가 보상층(1차 분배에서 제외된 222동 지하 2층과 223동 지하 1층의 일부 면적과 222동 지하 1층, 지상 1층, 223동 지상 1층, 지상 2층)을 각 조합원들의 기존 소유상가면적과 감정평가우선순위에 따라 조합원들이 선택·지정하여 2차로 분배한다.
● 구 농산물상가의 경우 2006. 2. 20. 2차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기존 소유상가 1층의 면적(33.35평)만을 감정평가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고 나머지 기존상가 지하 1층(15.61평)과 지상 2층(33.35평)은 신축상가 223동 지상 2층으로 보상한다.
⑨ 피고조합은 위 분할안에 대한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2006. 8. 24. 별표 기재 구분소유자들 대부분이 출석한 2차 상가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위 분할안에 대하여 상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 주5) 11명 이상이 찬성하면서 “상가 조합원 관리처분총회 결의안 동의자 서명”이라는 제목 하의 문서(을 제8호증의 5)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2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2차 약정과 이 사건 총회 결의의 정족수 및 이 사건 대의원회의의 성격
가. 2차 약정
(1) 적용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은 2003. 7. 1.부터 시행되었는바, 피고조합이 2003. 1. 1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조합의 재건축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차 약정은 2003. 11. 9.자 관리처분총회에서 가결된 관리처분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1차 약정에서 정한 분양층과 분양면적, 곧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재건축결의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다만 같은 법률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서면합의에 의한 결의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일부 동에 재건축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참조)는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1차 약정에 의해 하나의 동으로 간주되는 상가 건물에 관한 재건축결의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결의에 의하여 나머지 아파트에 유효하게 성립된 재건축결의가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는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상가 건물에 관한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대하여 아파트 조합원들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2차 약정은 전적으로 상가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상가의 면적과 층, 상가 조합원들 사이의 분양순위를 정한 것으로서, 아파트에 유효하게 성립된 재건축결의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2차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가 조합원 20명(구분소유자 21명 중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소외 2를 제외한 숫자)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16명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 4, 5, 6 및 소외 1, 종합상가 203호의 조합원( 소외 3, 4 공동소유), 소외 17, 18, 19, 분산상가 나동 5호의 조합원( 소외 5, 6 공동소유), 소외 20, 21, 22, 23, 25, 농수산물상가의 조합원( 소외 15, 16 공동소유) 등 16명의 조합원이 동의함으로써 2차 약정은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상가 101호의 조합원( 소외 12 등 4인 공동소유)과 소외 11이 을 제8호증의 5에 서명하면서 2차 약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동의 조합원은 18명으로 늘어난다}.
나.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
상가 건물에 관한 재건축결의의 변경으로 인하여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결의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침은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상가 건물에 관한 재건축결의의 실질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앞서 본 조합규약 제19조,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총회 결의
이 사건 총회 결의가 2차 약정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조합규약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가 조합원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족수가 충족되는 반면, 이 사건 총회 결의가 2차 약정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에 해당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가 조합원 16명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2차 약정은 피고조합이 2002. 8. 29.경 별표 기재 구분소유자들에게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서 보낸 재건축사업계획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과는 달리 감정기관을 2군데로 특정하지 않았고, 이해관계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도 못했으며, 관리처분계획 및 1차 약정과는 달리 전용면적이 아닌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신축건물의 분양보상범위를 산정하고 있고, 피고들은 2006. 2. 10. 원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에게 약정서(갑 제5호증)를 가지고 와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다가 받지 못하였으며, 2006. 2. 20.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으면서 갑 제5호증과 다른 을 제3호증을 가지고 와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을 제3호증이 갑 제5호증인 것처럼 속여서 날인(일부 무인)을 받는 등 1차 약정에서 2차 약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을 매수·기망하고, 폭력행위를 행사하여 2차 약정 체결에 이르게 되었고, 2차 약정은 상가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와 같이 하자 있는 2차 약정을 그대로 가결한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는 그것만으로도 무효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조합 규약을 위반하여 상가 조합원들을 대의원으로 선출하지 않은 채 2차 약정을 가결한 하자가 있고, 무엇보다도 2차 약정은 재건축결의의 변경으로 이를 가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조합 전체의 총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는 권한 없는 사항에 대한 결의에 불과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또한 원고들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상가 건물 등을 감정하지 않는 등 공정한 시가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감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의 자체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조합의 재건축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가에 관한 재건축결의 변경 자체를 위해 상가 조합원들의 결의 이외에 별도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2차 약정이 의결정족수를 갖춘 유효한 결의임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조합의 상가 재건축에 있어서는 종전의 재건축사업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 1차 약정에 우선하여 2차 약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및 재건축사업계획서, 관리처분계획, 1차 약정과의 내용 상이, 피고조합 전체의 총회 필요 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2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2차 약정 체결에 있어 기망·폭행 등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차 약정은 상가 조합원들의 분양우선순위를 감정가에 의한 평당 최고가 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 부분에 한해서는 1차 약정이 그대로 존속하는 결과가 된다) 감정가가 낮게 책정된 조합원들이 가지는 불만 외에는 조합원들 사이에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끝으로,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는 아파트 조합원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가 대의원들이 선출되지 못하는 바람에 상가 대의원들이 위 결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 조합원들의 의사는 2차 약정의 체결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2차 약정 및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에서도 분양에 있어서 동일층 유지 원칙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단지 기존 1층 상가는 설계변경에 따라 신축상가 1층이 아닌 경제적 가치가 큰 메인층을 우선배정받을 권리가 있게 되었다), 이 사건 총회는 동일층 유지 원칙을 변경하였는데, 그와 같은 변경에는 피고조합 총회의 결의 혹은 상가 조합원들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요구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상가의 경우 1층과 2층은 그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지 못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2) 판단
우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차 약정 당시 기존 1층 상가 조합원들이 신축상가 중 경제적 가치가 큰 메인층을 우선배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결의 이전에 이루어진 2차 약정에서 피고회사와 따로 협의하기로 한 농수산물상가를 제외한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대상에 신축상가의 2층이 제외됨으로써 관리처분계획 및 1차 약정에서 분양기준으로 삼은 동일층 유지 원칙(보상분양대상 뿐 아니라 분양우선순위에 있어서의 기준을 포함하여)이 이미 배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총회 결의는 2차 약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2차 약정에서 정한 분양대상·분양면적·배정순위 등을 감정가에 따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총회는 상가 조합원들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상가 조합원 20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위와 같은 정족수를 갖추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족수 흠결을 탓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차 약정의 내용에 어떠한 형평 침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구체화한 이 사건 총회 결의에도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원고들 주장처럼 1층 상가의 시가가 2층 상가의 그것보다 크다면(별표 기재에 의하면 상가의 시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층수보다는 위치라고 보이고, 원고들 소유의 상가가 다른 1층 상가는 물론 2층 상가보다도 감정가격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원고들로서는 동일층 유지 원칙이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2층 상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선배정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동일층 유지 원칙이 배제된 마당에 감정가에 관계없이 기존 1층 상가 조합원들에게 우선배정받을 권리를 부여한다면 오히려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형평 침해를 탓하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2003. 7. 1.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8조 제3항(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가 받을 당시의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다(2004. 2. 6. 공탁법인 3402-36 질의회답 참조)
주2) 조합규약 제17조 제2항, 제3항은 “1주택만 공급한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3) 소외 3, 4, 5, 6 명의의 재건축 결의 동의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지 않았지만, 아래에서 보는 2차 약정의 처분문서인 을 제3호증에 이들의 날인이 현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도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주4) 1차 약정에서는 기존상가 전용면적의 150%에 해당하는 신축상가 전용면적을 보상해 주기로 하였고, 2차 약정에서는 기존상가 전용면적의 260%에 해당하는 신축상가 분양면적을 보상해 주기로 하였는바, 상가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신축상가의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66.35% 정도로서, 2차 약정에서 정한 보상비율을 신축상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72%가 된다.
주5) 종합상가 101호의 구분소유자 소외 12, 13, 14, 7 및 농수산물상가의 구분소유자 소외 15, 16은 조합규약 제7조 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임을 하지 않았지만, 전원이 을 제8호증의 5에 서명하였으므로, 이들 상가의 조합원들은 위 분할안에 동의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 외 단독소유자로서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는 소외 1, 11, 17, 18, 19, 20, 21, 22, 23 등 9명이 위 분할안에 찬성하는 취지로 을 제8호증의 5에 서명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위 분할안에 조합원 13명이 찬성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2007. 11. 9.자 청구취지 정정(추가) 및 준비서면 제13면 제1행 및 2006. 11. 14.자 준비서면 각주 23번(기록 제313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