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0.31 2019도122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