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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단2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4회,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