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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6구단23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별지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6. 1. 11.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2) 업무수행에 운전이 절실히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부모님과 조카들 부양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2년은 원고에게 너무 가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 여부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약전3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