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무효][공1986.2.1.(769),243]
말머리 도형아래 “JORDACHE”라는 영문자를 횡서표기한 결합상표와 문자로 “말표”라 표시한 것 또는 말 전체를 표현한 도형 또는 그 결합상표 및 말머리의 도형이 표시된 상표의 유사여부
말머리 도형아래에 JORDACHE라는 영문자를 횡서표기하여서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는 문자로 말표라 표시한 것 또는 말 전체를 표현한 도형 또는 그 결합으로 된 상표 및 말머리 도형이 표시된 상표와 외관, 칭호, 관념의 모든 점에서 상이한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태화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남두용
조르다체 엔터프리이지즈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백락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는 제27류 단화, 장화, 우화, 방한화, 우산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1.1.14. 출원 1982.1.19. 등록된 것으로서 말머리 도형아래에 "JORDACHE"라는 영문자를 횡서 표기하여서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바, 갑 제1호증의 (등록번호 1 생략) 상표, 갑 제2호증의 (등록번호 2 생략) 상표 및 (등록번호 3 생략) 상표, 갑 제3호증의 (등록번호 4 생략) 상표, 갑 제6호증의 (등록번호 5 생략) 상표 및 (등록번호 6 생략) 상표, 갑 제7호증의 (등록번호 7 생략) 상표 및 갑 제8호증의 (등록번호 8 생략) 상표(이하 인용상표 1이라 한다)는 문자로 "말표" 표시한 것 또는 말전체를 표현한 도형 또는 그 결합으로 된 것들로서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이고 또한 이들 상표에 의하여 말표신발은 태화고무의 제품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를 말머리 도형 및 문자 JORDACHE로 결합된 본건 상표와 전체적으로 이격적으로 대비하면 인용상표 1은 말표라 호칭될 것이고 본건 상표는 죠르다체라 호칭될 것이므로 그 칭호가 상이하고 인용상표 1은 말표라는 문자 또는 말전체 도형 또는 그 결합된 것인데 대하여 본건 상표는 말머리 도형과 영문자 JORDACHE가 결합된 것이어서 양자는 그 외관 및 관념도 상이하므로 서로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갑 제4호증의 (등록번호 9 생략) 상표 및 갑 제5호증의 (등록번호 10 생략) 상표(이하 인용상표 2라 한다)는 말머리의 도형이 표시되어 있는 점은 본건 상표와 동일하나 본건 상표와 같은 영문자 JORDACHE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건 상표와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인용상표 2는 말표, 말머리표라 호칭될 것인데 대하여 본건 상표는 죠르다체라 호칭될 것이므로 그 칭호가 상이하고 JORDACHE란 영문자가 없는 인용상표 2와 본건 상표는 그 외관 및 관념도 상이한 것이어서 인용상표 2는 본건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다음 본건 상표가 위 인용상표 1, 2와 유사한 것을 전제로 본건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그리고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