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9.12.19 2019가단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차74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차743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2,42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3. 위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그 청구원인이 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6.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5.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13,427,600원과 지연손해금 3,873,770원 합계 17,301,370원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4. 추가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독촉절차비용 313,72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가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결론 원고는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