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의 핸들을 잡아당겨 시내버스 옆 부분으로 옆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2대의 버스를 손괴함과 동시에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3명의 승객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인데,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도 2회나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 합계 10,340,551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다시 위 손해액 합계 10,340,551원의 지급을 구하는 동일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