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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15 2019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6. 05:07경 충북 제천시 소재 제천역 인근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0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써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