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2 2018가단583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6. 6. 29.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 등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E호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6. 7. 28.부터 2018. 7. 27.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9. 19. D 등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6. 9. 25.부터 2018. 9. 24.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두 개의 임대차계약을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4. D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7. 4. 7.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요구를 한 적이 없고, 피고들의 전체 임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갱신요구를 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노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원고는 2018. 6.경 피고들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8. 6. 15.경 원고 측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갱신요구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