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0. 7. 2. 사망함에 따라 망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건물, 토지, 예금 등을 상속받은 후,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을 토지와 주택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257,416,832원을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하여 2011. 1. 31.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1. 11. 2. 이 사건 건물 가액에 대한 계산 착오를 이유로 위 건물의 가액을 216,736,197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0. 7. 2.자 상속에 대한 상속세 1,326,480원을 경정ㆍ결정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전액이 상속채무로 공제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받고 2013. 4. 12.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0. 7. 2.자 상속에 대한 상속세 174,783,0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5. 15. 이의신청을 한 이후 2013. 7. 1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바, 당해 재산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