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29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2019. 3. 1.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2019. 3. 1.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