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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569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8.부터 2014. 11. 27.까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인 인천 중구 C, D 지상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고철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토지 공유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