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유원열(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982. 7. 20.
피고가 원고에게 1982.1.30.자로 1982년 2월분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으로 금1,170,000원과 같은 해 4.30.자로 같은해 5월분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으로 금1,365,00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피고가 1982.1.30.자 및 같은해 4.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이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1, 제3 각호증의 각 3 내지 5, 을제1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일도개발 주식회사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125의 2의 12필지 지상에 신도곡아파트 2개동(120세대)을 건립하면서 1978.3.27.경 피고로부터 일시급수 승인을 얻어 같은해 5.6.부터 일시 급수 수전에 의한 일시급수를 받기 시작하여 계속 그 기간 (1개월간임)을 연장하여 온 사실(그후 위 소외 회사는 같은해 6월 말경 위 아파트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고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및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임원등과 함께 일시급수를 신청한 이상,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예정 사용량에 대한 해당사용료를 부과한(선납을 명한 것이다)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 이나 또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 지방세법 제22조 에 근거를 둔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하는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처분은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음이 명백한 바, 원고가 이사건 일시급수 신청인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터에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제2 각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일시급수 신청인은 위 소외회사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상법 제401조 제1항 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그 이사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이상(이 규정을 내세워 손해배상 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은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는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에서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조 단서에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 가 이사건의 경우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을제1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총액 10,000,000원의 10퍼센트에 불과한 1,000,000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수 있을 뿐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원고가 위 법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없이 행하여 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