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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0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근로자 I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고 그 차임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차임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으로부터 숙소를 제공받고 그 차임과 임금을 상계하거나 임금 중 일부를 전세자금으로 적립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83 쪽, 증거기록 21 쪽), ② 근로 기준법 제 43조 제 1 항에서는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피고인과 근로자 I 사이에서 숙소의 차임을 I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I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 기준법 제 36 조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