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조심-2015-대전청-4497(2015.11.13)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2016구합1001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2008. 4. 8.경부터 2009. 3.경까지 1주당 약 1,500원 내지 5,000원이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2009. 7. 21., 2009. 10. 23., 2010.
4. 20. 기준 AAA의 주식 시가는 1주당 19,673원이었는데, 원고는 당초 행사가격인
1주당 4,110원에서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을 거친 행사가격인 1주당 2,877원에 AAA
이의 주식 139,032주를 인수하였다. 위 행사가격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납입
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여 정해진 것이다.
사) 한편, AAA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전에 2006. 12. 12. 다
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그에 앞서 2006. 6.경 한화증권으로부터 주식연
계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등에 관한 검토보고를 받고 2006. 10.경 한화증
권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실사보고를 받는 등으로 AAA 주식의 코
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cc의 지분율 확보 및 경영
권 방어 방안,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1, 을 제2 내지 9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 등 거래조건이 객관적 교
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AAA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
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원고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AAA
이와 원고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
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AAA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자금을 조달할 필요
가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조달된 돈은 AAA의 운
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②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고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AAA의 주가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가격을 하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내
지 2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행사하였다. 위 기간 동안의 AAA 주가 변동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에 관한 거래조건이 양수인인 원고
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무렵 AAA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견되었다고 인정할 사정이 엿보이는 것
도 아니다.
③ zzz은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중 26%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10%는 ttt증권에게 각 매각하였다.
④ AAA는 금융기관과의 의사 합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AAA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기업에 비해 AAA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계약내용이 특이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⑤ AAA 및 그 대표이사인 ccc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
기 전 한화증권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예비실사보고를 받는 등으로 AAA 주식의 코
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ccc의 지분율 확보 및 경영권 방어 방안,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이후 ccc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i) 한화증권의 위 검토보고 및 예비실사보고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ccc의
경영권 방어 방안 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ccc으로 하여금 이 사
건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기업운영에 있어서 경영권 확보 방안은 매우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를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신
주인수권증권 중 매입처를 찾지 못해 ttt증권에 매각된 부분도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이 ccc의 경영권 방어 및 이익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ii) 한화증권의 위 검토보고 및 예비실사보고의 어떤 내용이 AAA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반영되었는
지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도 없는 점(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 등 거래
조건이 위 검토보고 및 예비실사보고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
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 등 거래조건이 객관
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AAA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다
고 할 수 없다.
⑥ 원고는 지인인 BBB의 권유를 받아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
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AAA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를 통하여
원고에게 증여이익을 얻도록 할 동기나 유인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무서장
2016. 11. 24.
2017. 1. 12.
주문(변경)
1.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332,958,01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769,322,48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2007. 3.경 'aaa 주식회사'로부터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AA'라고 한다)는 휴대전화의 광원 등으로 사용되는 자체발광무기물질[이하 '무기EL'(Electro-Luminance)이라 한다]의 생산・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9. 4. 28. 설립되어 2007. 10.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원고는 AAA의 직원인 BBB의 지인이다.다. AAA는 2008. 4. 8. 주식회사 한국zzz은행(이하 'zzz은행'이라 한다)과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zzz은행에게 권면총액 50억 원의 '제2회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zzz은행은 2008. 4. 8.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고,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 중 권면총액 45억 원을 ccc(AAA의 대표이사), ddd(AAA의 등기이사), eee(이엘케 이의 직원), 이영섭 및 원고에게 매각하였다.
마. 원고는 BBB의 권유로 2008. 4. 8. zzz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5억 원을 15,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이후 그 중 권면총액 1억 원을 원고의 지인 강길명(AAA의 직원 이상헌의 배우자)에게 3,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바. 원고는 나머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2009. 7. 21., 2009. 10. 23., 2010. 4. 20.에 걸쳐 행사(1주당 행사가격 2,877원)하여 AAA의 보통주 합계\u3000 139,032주를 취득하였다.
사.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AAA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15.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에 의한 AAA 보통주 139,032주 취득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행사 당시 주가 19,673원과 행사가격 2,877원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라 산정한 2009년 귀속 증여세 332,958,01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769,32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09년 귀속 증여세 및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심 2015전4497), 2015. 11.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1,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규정에 대한 검토 등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1항은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각호는 '친족'(제1호), '사용인'(제2호),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zzz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수・행사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판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을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 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가) AAA는 휴대전화 키패드용 무기EL 제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4년경 매출은 약 13억 원이었는데, 2005년경 모토로라에 무기EL을 납품함으로써 급성장하여 2005년경 매출 약 68억 원, 2006년경 매출 약 381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고, 2007. 10. 25.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AAA는 2008년 상반기에 들어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KIKO 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하여 2007년 하반기 약 40억 원, 2008년 상반기 약 76억 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어 운영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AAA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손실 발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대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 AAA는 그가 직접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처를 찾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출의사를 밝힌 zzz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2008. 4.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모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분리형은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나타내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채권에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하며, 비분리형은 신주인수권이 사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결합하여 양도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제1조 발행조건
1. 사채의 명칭 : 제2회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오십억 원(5,0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권면금액의 100%
6. 사채의 이율 : 연 7.40% 10. 사채의 상환일 : 2011. 4. 8. 제4조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조건
나. 행사가액 : 4,110원(액면 500원) 상장회사의 경우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납입일 3 거래일 전 종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신주인수권행사 청구기간: 2009. 4. 8.부터 2011. 3. 8.까지
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중 50%는 AAA의 대표이사 ccc이, 14%는 AAA의 직원 ddd이 각 매입하였고, 26%는 일반인에게 판매되었으며(그 중 10%를 원고가 매입), 나머지 10%는 AAA가 매입처를 찾지 못하자 결국 zzz은행이 현대증권에 매각하였다.
마) 2007. 10. 25. 상장된 AAA의 주가(종가 기준)는 2007. 10. 29. 1주당 7,650원이었는데,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