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 글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휴대폰 선불 유심 1개를 개통하는데 2~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사람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 개통 위임장 및 각서 등을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2018. 12. 5.경 휴대전화 유심칩 1개(전화번호 : B, 통신사업자 : C), 2018. 12. 28.경 휴대전화 유심칩 1개(전화번호 : D, 통신사업자 : E) 등 총 2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 명의 통신 가입내역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상세조회 확정일자,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