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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7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04: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재배하는 딸기 3kg 시가 3만 원 상당을 따서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05:1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재배하는 딸기 1kg 시가 1만 원 상당을 따서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