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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0.자 2015루1351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5루1351 집행정지

신청인,피항고인

A

피신청인,항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5.10.20.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피신청인이 2015. 7. 6. 사단법인 B에 대하여 한 신청인의 해임요구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568호 취업제한결정및취업해제조치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 중 피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안철상

판사김경환

판사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