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목격자의 범인식별진술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용의자가 종전에 목격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목격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직접 목격자의 진술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39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목격자 L, K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아 목격자 L, K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목격자의 범인식별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압수수색 집행 절차의 위법성과 이에 따른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2014. 8. 1.자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의 이 사건 슬리퍼가 2014. 8. 1. 압수되어 2014. 8.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되고 2014.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