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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1830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