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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30 2018가단526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옥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가로 930cm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