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0. 15: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에서 출발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터널 출구 지역을 만덕동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다
도로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를 피하기 위해 정지하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등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각 통원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