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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54883

제작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금형제작 및 수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3회에 걸쳐 금형제작 및 수정작업을 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그에 따른 제작대금 89,3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별지 금형제작 및 수정작업 대금내역 참조), 갑 3(2014. 12. 24.자 1번 도급계약에 따른 자료), 갑 4(2015. 6. 7.자 13번 도급계약에 따른 자료), 갑 5(각 금형수정 대금지급과 관련한 이메일1), 갑 6(원고의 13차례 금형 제작 및 수정대금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날짜에 13회에 걸쳐 금형제작 및 수정작업을 요청받고 그에 따라 이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금 89,3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중 순번 ①, ②, ③, ⑤, ⑧과 관련하여 1) 주장 피고는 위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금형제작 및 수정작업을 요청하고 이를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은 원고가 제시하는 견적금액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함)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정해지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상당한 관리비용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2) 판단 살피건대, 갑 3, 갑 7(2번 도급계약의 자료), 갑 8(3번 도급계약의 자료), 갑 10(5번 도급계약의 자료), 갑 13(8번 도급계약의 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를 포함한 여러 금형업체에 회신기간을 정하여 금형검토의뢰서를 보내고, 위 업체들로부터 수정가능 여부, 수정기간, 수정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