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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30 2014고정1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4:45경 경기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939-3, 70번국도 2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C 포터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40세)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고,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 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욕을 하며 달려들어 무의식,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막았는바,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기재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