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297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3. 1. 2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1545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 유성구 D 대지 96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금반환채권 중 179,035,61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7.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 피고와 사이에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C과 원고, 피고가 위 동업계약에 따라 각자 출자한 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주식회사 주앤진(이하 ‘주앤진’이라 한다)에 이를 매각하고 2014.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C의 피고에 대한 위 투자금반환채권 3억 3,000만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투자금 중 179,035,6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조합의 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