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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7 2013고합10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친척 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한족)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1:00경 이천시 C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D(62세)의 집에서 누나 E에게 아들을 보기 위해 중국으로 귀국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E가 이를 질책하며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까지 E와 말다툼을 하는 등으로 E와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씽크대 위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집어 들고 커피를 끓이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이마를 수회 찌르고, 이때 옆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E가 피고인을 말리며 위 과도를 빼앗자 다시 씽크대 위에 있던 양식용 나이프(길이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E가 다시 위 나이프를 빼앗으며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복부 다발성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과도, 양식나이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