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15번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담배의 속을 제거하고 대마를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1회, 그 이후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알아낸 대마 흡연 방법에 따라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잔 은박지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를 올린 후 불을 붙여 빨대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14회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유죄로 인정된 제1심 공동피고인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부분에 관하여는 파이프를 구매하여 파이프에 대마를 넣어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마 흡연 방법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리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