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후338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판시사항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외 2인)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재판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상고인에 대한 전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 되었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그 판결주문에서 특허심판원의 2007. 7. 11.자 2007당1346 심결 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확인대상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면서 그 판결이유에 나타난 심결취소원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상표권침해소송 등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상고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박시환 김지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