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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5누255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경남외 1인)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9.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454,750원(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7행의 “2004. 10. 10.”부분을 “2003. 10. 10.”으로, 제5면 제11행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부분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6”으로, 제8면 별지 세액계산표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838,727”부분을 “882,427”로 각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를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덧붙여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0. 1.월부터 2000. 7.월까지 인건비로 381,599,813원을 지출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김종호 양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