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29 2019가단139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73,635원과 그 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073,635원과 그 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