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소지한 문서를 빼앗기 위해 회의실 내에서 소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D은 2011. 5. 18.자 E 자치회 선거에서 각각 회장, 총무,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어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B, D은 2011. 8. 3. 20:00경 과천시 F ‘쉼터’ 회의실 내에서, ‘7월 한 달간의 지출 내역 및 감사 보고에 관한 회의’ 도중 피해자 G(62세)가 위 자치회 회장인 피고인이 자치회 규약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는 이유로 총무인 B이 들고 있던 '농가별 상품군별 배치도'를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려 하자, 위 B은 피해자 뒤에서 팔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서류를 빼앗기 위해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 가담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원심 증인 H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기록과 원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 자치회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회의를 중단하고 폭행에 가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