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1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D에게 합계 20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1. 차용금액 : 20억 원
2. 차용조건 1) 2017. 8. 16. : 6억 원 2) 2017. 8. 31. : 4억 원 3) 2017. 9. 29. : 10억 원 상기와 같이 정히 차용하고 아래와 같이 상환한다. 3. 상환조건 1) 원금은 2018. 8. 16.까지 20억 원과 이자 11억 원을 지급한다.
2) 단 상기 차용조건 2)번항과 3)번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본 차용계약은 원천무효로 하고 상호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나. 피고와 D은 2017. 8. 16. 공증인 E 2017년 증서 제531호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정증서 피고는 2017. 8. 16. D에게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 : 2018. 8. 16. 이자 : 연 25%로 하고, 2017. 8. 16.부터 계산해서 2018. 8. 16.에 지급한다. D 및 연대보증인(F 주식회사 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8. 5. 21. 그 청구채권의 내용을'① 2016. 12. 7.자 차용증에 기한 연대보증채권 103,300,000원(아래 판결 주문 제1의 다.항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으로, 원고가 2016. 12. 7. G에게 1억 33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26.로 정하여 대여하고, D이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채권이다.), ② 2016. 12. 30.자 장비대 대여금 1,000,000원 아래 판결 주문 제1의 나.
항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 중 일부이다
, ③ 2016....